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용품 판매와 골프시뮬레이터 등 골프연습장 관련 기기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5. 16. 사임한 사람이며, 소외 C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주식 양도 (1) 원고는 2012. 5. 16. C에게 당시 피고 발행주식의 전부인 210,000주와 피고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회사(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210,000주와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본 계약에서 경영권의 양수라 함은 임시주주총회가 절차상 하자 없이 소집되어 “을(C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로 선임되어 양수인에 의한 이사회 운영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매매대금 등) ① 본 계약일에 105,002주를 금 일백오십억 원(₩15,000,000,000)에 거래한다.
이에 따라 “을”은 “갑”에게 금 일백오십억 원(₩15,000,000,000)을 지급하고, “갑”은 “회사”의 주식 105,002주와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
② 본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을”은 “갑”에게 금 팔십억 원(₩8,000,000,000)을 지급하고, “갑”은 “회사”의 주식 55,998주와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
③ 2013년 3월 31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금 칠십억 원(₩7,000,000,00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