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7. 21. 피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7. 21. 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고, 변제기는 2016. 10. 30.까지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 7. 21. 지급받은 금 10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환경기술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장외주식을 매도하고 매수대금으로 지급받고, 원고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증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장외주식은 담보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전환사채증서는 1주당 액면가가 금 500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2006. 10. 17. 미래에셋대우 주식거래계좌에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입고하고, 2008. 1. 22.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421,000주를 입고한 이후 2008. 4. 4.까지 모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7. 21. 금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