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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4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모친을 대신하여 잠깐 가게를 봐준 것으로서 이 사건 주점의 종사자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행 중 1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에 속아 모두를 출입시킨 것으로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종업원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이 개장하였을 당시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2일당 14만 원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단순히 모친을 대신하여 잠깐 가게를 봐준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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