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골인 F이 그의 얼굴과 비슷한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F을 성년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F이 친구라고 함께 온 G도 미성년자로 볼 수 없는 옷차림에 화장을 하고 있어 신분증 검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F과 G을 청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말투, 외모 및 그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그가 청소년으로 보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② 그 전에 F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과 함께 온 G에게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