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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0. 00:54경 위 E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외 4명을 좌석으로 안내하고, 서빙담당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이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5병, 좋은데이 소주 2병 등 합계 8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서빙담당 종업원인 G가 F 등의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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