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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43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00:3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에서 청소년 D( 남, 15세), 청소년 E( 남, 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등 4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영수증,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와 E에 대하여 종전에 신분증 검사를 한 바 있고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 D와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와 E는 일견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로 보이는 자들 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D와 E에 대하여 종전에 신분증 검사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D와 E도 형의 신분증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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