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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구단10139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년생 중국인으로 2010년 유학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2017. 3. 19. 거주 체류자격으로 허가 받아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18. 4. 13.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62)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B과 공동하여 2017. 3. 29. 22:30경 대전 C에 있는 D대학교 언어교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F, 피고인 A(원고), B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G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오른팔로 휘감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네가 빌려 간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E, F, A(원고)는 B과 공동하여, 2017. 3. 29.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F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 A(원고), B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각각 잡아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H까지 끌고 간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 A(원고), B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 13호,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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