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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8고합42
중감금치상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I은 부산 북구 J에 있는 K 퀵 서비스에서 배달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2018. 1. 15. 23:08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14 세), 피해자 O(13 세) 이 가위를 소지한 채 길을 가다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불러 세웠으나 피해자들이 가위를 바닥에 던지고 도주하자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을 추격하여 위 M 인근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오토바이로 둘러 싸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후 오토바이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욕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우고 인적이 없는 부산 북구 Q 공원 요트 계류장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위 공터에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 무릎 꿇어라

씨 발”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 N의 손바닥을 지지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피고인 C, I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지키고 서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I이 건네준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는 도구인 플라스틱 자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지를 벗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들의 성기에 휴대폰을 들이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I은 이를 웃으며 지켜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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