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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30 2016가단1109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6,900,9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단지의 크랙보수 및 방수,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기간 2015. 4. 21.부터 2015. 7. 20.까지, ② 공사대금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금: 총 공사대금의 20%(70,400,000원), 계약 후 1주일 이내 지급 중도금: 총 공사대금의 50%(176,000,000원), 공정 70% 진행(감독원의 승인) 후 지급 잔금: 총 공사대금의 30%, 준공검사 완료(105,600,000원), 공사감독원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후 10일 이내 지급 ③ 준공일 및 준공검사 원고가 계약서 및 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관계서류를 제출한 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감독원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날을 준공일로 한다.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서면으로 준공관계 서류와 같이 준공검사원을 제출,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원고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원고는 준공검사시 준공보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17.경 이 사건 공사의 공정을 마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준공검사원 및 준공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문서가 2015. 7. 20.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도달하였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1. 30. 그 준공검사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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