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18나20467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2행 행수를 계산할 때 주문과 청구취지, 청구취지와 이유 사이의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4행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0면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하에서는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1~12행(기초사실에 대한 인정근거 설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중실화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가 소훼되는 등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액이 218,142,450원에 이르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합계 218,142,4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8,142,45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