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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6가단121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9. 김포시 B아파트 관리동 C 동 보육시설에 관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5조 (인허가사항)

1. 원고는 본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 시청 등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제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허가의 취득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제1항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중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치해야 할 서류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원고는 본 시설을 임대차목적, 인허가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설치비용의 잔존가치) 원고가 본 시설에 설치한 인테리어비용, 시설물개조, 변지 비용 등 설치비용의 잔존 가치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시설의 후임자와 상의한다

(천재지변을 포함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귀책사유로 인한 강제계약 종료시 시설비용의 잔존가치를 인정해 준다). 제11조 (계약의 만료 및 해지)

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는 아래 각호 사유 발생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원고가 법인의 이사의 교체로 인해 해당 관청에 인허가변경을 진행할 시 피고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 변경을 포함한 임대차계약변경과 기타 필요 서류에 적극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교체된 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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