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1세)의 어머니인 D와 2012. 8. 21. 혼인 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로서, 2013년경부터 시설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거주지인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혼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의붓딸인 8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거주지인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혼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당시 11세)가 거부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의붓딸인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5. 03: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친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