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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4. 02:25경 대구 북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도 초래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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