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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10경 대구 동구 B,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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