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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01:25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범행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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