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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하였음에도, 2019. 3.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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