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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로 인하여 교통 위험을 발생을 초래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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