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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9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파출소의 책상유리와 주점의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9고단1307 사건과 2019고단1510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2020고단540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2020고단54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알코올성 간경화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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