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62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5. 20:30경 서울 강남구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프론티어 봉고차를 주차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봉고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작업용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해금액이 근소하고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감정의사 F, G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와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과대 사고(망상)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