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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8노33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성 간경화증 등으로 건강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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