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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2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 당시 비기질성 정신병과 처방받은 약물남용의 부작용,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투약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스리반, 아미썰 등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 전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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