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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3 2013고합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낮은 인지기능, 우울감, 무력감, 불안감, 충동조절장애, 환청으로 인한 혼란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비기질성 정신병 및 경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2. 12. 17:10경 제천시 C병원 7층 옥상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비기질성 정신병 및 경도의 정신지체 증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사진설명(피해자 상처 부위)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점, 현재도 비기질성 정신병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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