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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폭행사건을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15회에 걸쳐 파출소의 민원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거나 항의를 한 정도로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위 집행유예 전과가 유일하며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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