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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513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D 대 213㎡ 및 위 지상 가동 연와조 슬라브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 채무자 E(F의 동생), 채권자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4. 7. G(F의 조카)이 같은 해

3.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9. 2. 채무자 G, 채권자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이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4. 9. 12.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77,692,851원 중 1순위 소액임차인 I, J에게 각 1,000만 원, 1,600만 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207,411,104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1억 8000만 원에 이자 3,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구하는 피고에게 나머지 금액인 144,281,747원을 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9.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진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채권은 허위이거나 채무자인 F이 변제한 후의 미변제 채권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적어도 이를 넘는 채권은 피고에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넘는 배당액은 취소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자신에게 4,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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