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30.자로 9,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30., 이자 월 2%, 지연이자 연 49%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 밑 부분에는 “채권자 C 귀하”, “채권자 A(원고)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D 소유 충북 보은군 E 전 124㎡ 등에 관하여, ① 2010. 8. 27.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1. 1. 3.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3. 7. 5. 원고의 위 ①근저당권이 해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8. 11. 30.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9,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이 사건 차용증 채권자 부분의 원고 이름은 C이 사후 보충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C에게 대여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피고 등 채무자들로부터 직접 차용증과 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금전대여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이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다. 판 단 1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당초 공란인 백지상태로 교부되었는데 사후에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