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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825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가평군 E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와 위 공사 중 철근조립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3. 1.부터 2017. 4. 31.까지 두달 동안 11명의 인부를 투입하여 철근조립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노임(용역 대금) 총 103,525,000원(총 투입된 505명 × 일당 205,000원) 중 합계 53,264,87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노임 50,260,130원(103,525,000원 - 53,264,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1.부터 2017. 4. 31.까지 두달 동안 11명의 인부를 투입하여 위 철근조립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통장으로 2017. 4. 26. 41,933,710원, 2017. 5. 26. 11,331,160원 합계 53,264,870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철근조립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용역 대금의 산정 방식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위 계산과 같이 총 투입된 인원에 대하여 일당 20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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