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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20 2017가단3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초순경 피고로부터 C 공사를 도급받아 2015. 5. 5.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공사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인부를 투입하여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만을 피고에게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자재를 공급하지 않아 원고 스스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공사 당시 소요된 인건비 및 자재비 합계 37,062,1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에 실제 투입된 인건비 및 자재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전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투입한 인건비 및 자재비 내역과 관련된 갑 제1, 4,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전부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인건비와 자재비를 직접 지급한 내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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