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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5나101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총액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철골내화도장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계속 인부를 고용하면서 원도급자가 설치하는 철골에 도장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성질상 단가계약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피고의 이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공사계약은 총액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을 단가계약으로 할 것인지, 총액계약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철골내화도장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총액계약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 예상한 물량에 비해 내화피복공사는 약 57%, 내화페인트공사는 약 92% 감소하였다면, 인건비도 같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을 4호증의 6~13(각 일용급여 지급명세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매일 일정 수의 인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한 달에 1~10일) 1~7명의 인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공사 기간 내내 인부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용역)계약서(갑 3호증의 1)와 계약내역서(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이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받아야 할 이윤은 이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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