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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53』

1. 노임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의정부 공사’ 라 한다) 및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용인 공사’ 라 한다) 의 공사 현장을 총괄하며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근로자들의 노임 등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경 위 의정부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위 의정부 공사의 2016년 3월 분 일용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E이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무자로 근무하였으니 그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며 위 E의 노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위 일 시경 의정부 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무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회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4. 20경 E의 2016년 3월 분 노임 5,587,2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4 기 재와 같이 합계 42,071,600원을 송금 받거나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기 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6,714,2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법인 설립자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대리점 부근 상호 불상 다방에서 ‘J ’으로 호칭되는 성명 불상자( 이하 ‘J’ 이라고 함) 와 함께 K에게 ‘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장 납입을 위한 법인 설립자금을 1일만 빌리는 조건으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자’ 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K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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