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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6고단4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은 D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피고인이 관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공사비용을 지출하면서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지급 받을 공사비용 중 94.39%를 지급 받기로 계약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안산시 E에 있는 D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2015년 9월 분 일용노동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위 명세서에 ‘F’ 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F가 위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행세하고 F 명의로 노임 4,2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F 명의로 노임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4,104,39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3회에 걸쳐 51,161,96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2. 경 안산시 E에 있는 D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2016년 3월 분 일용노동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위 명세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노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일용 근로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명의로 노임 5,129,28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용의 94.39%를 추후에 지급 받고 노임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노임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39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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