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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6고단3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로 공사 자재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6 고단 3186』 피고인은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경비 및 노무자 회식비 등에 충당하고자, 허위로 노무자를 등재하거나 노무 일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경 원주시 소재 F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출역 대장에 2014. 5. 1개월 간 2일 근무한 노무자 G의 노무 일수를 23.5일로 부풀려 기재하여 21.5일 간의 노임( 일당 150,000원) 3,225,000원을, 노무를 제공한 적이 없는 H을 노무자로 같은 기간 동안 23일 근무한 것처럼 노무 일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23일 간의 노임( 일당 150,000원) 3,450,000원을, 각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위 G의 노임 3,225,000 원 및 위 H의 노임 3,450,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2014. 3. 경부터 2014. 8. 경까지, 노무기간 동안 노임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0. 경부터 2014. 9. 3. 경까지 위 G과 H 및 I의 노임 명목으로 합계 42,75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311』 피고인은 안양시 J에 있는 K 공장 신축 현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L과 M에 각 87톤 상당의 철판 가공을 이중으로 발주하는 바람에 위 M 측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공사 자재 발주 등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공사 공사 자재를 발주하는 경우에 공사 현장의 도면과 제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양의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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