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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정3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피해자와의 사이에 ‘ 하청업체들이 지급해야 하는 일용 인부들의 노임을 피해 자가 대신 지급한 후 하청업체들 로부터 일용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으면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기’ 로 합의한 후 2016. 2. 16. 경과 2016. 3. 15. 경 하청업체로부터 송금된 일용 인부들의 노임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13명의 노임 1,792,730원, 같은 달 14. 경 G으로부터 13명의 노임 1,792,730원 등 합계 3,585,46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중순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참고자료 제출( 문자통신 내역) [ 피고인은 ‘ 당시 피해자가 F과 G에 임의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알려주어 노임을 송금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나 아가 횡령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종전부터 피고인( 영업부장) 의 예금계좌로 노임을 전달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퇴사한 후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양해가 있었다.

이 사건 각 노임 입금 직전에도 F 및 G으로부터 “ 노임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돈을 출금해 달라” 고 부탁하였었고, 위 업체들 로부터 “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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