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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3나113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은 원고로부터 2010. 12. 22. 2,000만 원, 2011. 4. 25. 5,000만 원, 2011. 8. 26. 2,000만 원, 2011. 9. 8.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후 2011. 11. 8.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중 6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2011. 11. 9. ‘이자 약정 없이 9,4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1.부터 2,000만 원 짜리 계를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원고에게 위 9,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B은 원고에게 9,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판결은 B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거래관계 1) 피고는 2005. 9. 30. E로부터, 피고의 아들 사망사고 합의금 중 보관을 의뢰하였던 4,8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같은 날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농협계좌(F)로 3,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피고는 2007. 4. 13. B에게 위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B은 2010. 8. 22. 피고에게 2011. 8. 22. 및 2011. 10. 24. 각 2,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3,8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제1 부동산의 처분행위 1) 제1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10. 7.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고 한다

),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실제 채무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1. 6. 17.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2) B은 2011. 8. 22. 피고에게 제1 부동산을 1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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