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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017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262,97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2015. 1.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원고의 처인 D은 2011. 9. 14. 피고 B과 사이에 E 소유의 충남 연기군 F 전 10234㎡, G 전 4915㎡의 면적합계 15149㎡ 중 2981㎡와 H 전 32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피고 B의 처이다

), 매수인 D,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2,000만 원, 중도금은 2,000만 원, 잔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피고 B에게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1. 9. 14. 계약금 2,000만 원, 2011. 9. 19. 중도금 2,000만 원, 2011. 12. 1. 잔금 1억 6,000만 원 및 등기비용 3,855,400원을 지급하여, 총 2억 3,855,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과 E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피고 B은 피고 C을 대리하여, 2011. 9. 15. E의 대리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피고 C,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1. 10.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C을 대리하여, 2011. 10.말경 또는 2011. 11.경 E의 대리인 I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등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2011. 5. 4.자로 등기됨.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900만 원), 가압류등기(2011. 6. 3.자로 등기됨. 채권자 K, 청구금액 1,500만 원)에 관하여 E이 이를 해지하기로 하고, 제2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당초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그 차액인 500만 원을 피고 C이 지급하였고, 이에 E은 위와 같은 해지 후 토지분할 및 공부정리를 잔금 기일 전에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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