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체일 송금액 보내는 사람 받는 계좌 명의인 1 2011. 6. 20. 10,000,000원 원고 F 2 2011. 7. 12. 50,000,000원 원고 피고 B 3 2011. 8. 12. 30,000,000원 원고 피고 B 4 2011. 8. 12. 5,000,000원 원고 F 5 2011. 10. 28. 20,000,000원 원고 피고 B 합계 115,000,000원
가. 원고는 2011. 6. 20.부터 2011. 10. 28.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 B에게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소유이던 경남 의령군 D 답 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3. 6. 24. 접수 제5627호로 ‘2013.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3. 7. 22. 접수 제6708호로 ‘2013. 7. 1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다. 한편 경남 의령군 G 대 402㎡, H 전 1,535㎡, I 전 134㎡, J 전 768㎡, E 답 560㎡, K 답 104㎡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3. 3. 1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2013. 5. 29. 경남 의령군 E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2013. 9.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 B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2011. 7. 12. 5,000만 원, 2011. 8. 12. 3,000만 원, 2011. 10. 28.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15. 9. 3.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106호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B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419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