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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9 2015가단102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2,761,211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기간 39개월, 이자율 연 22%, 연체이율 연 3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을 원리금균등분할로 매월 763,810원씩 상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B이 2015. 1. 1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B은 연체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2015. 2. 10.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2015. 9. 1.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원금 11,081,003원, 이자 569,707원, 지연손해금 1,110,501원의 합계 12,761,211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B의 배우자인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4. 4. 사망하였고, B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1. 24. 채권최고액 266,4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비아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12. 10. 26.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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