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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0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일정한 장소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다시 전달해 주면 1개 당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7.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초등학교 경비실에 성명 불상자가 맡겨 놓은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C) 및 같은 사람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D) 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찾아오고, 같은 날 17:44 경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F) 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 3 장을 봉투에 담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올려놓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12:30 경 고양 시 소재 중앙 하이 츠 빌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 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56 경 서울 관악구 I 앞 노상에서 송 태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J)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통장거래 내역

1. 메시지 내용

1.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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