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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등 성명 불상자들과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의 공범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가. 2018. 5. 17. 09:3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E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보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 받아 보관하고,

나. 2018. 5. 29.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J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보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K, L)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 받아 보관하고,

다. 2018. 5. 29. 10:00 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에서 O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보낸 O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 받아 보관하고,

라. 2018. 5. 30. 09:50 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에서 P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보낸 P 명의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Q) 1 장, MG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R) 1 장, S이 위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보낸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T)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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