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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0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8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6. 23:00 경 서울 구로구 J 앞 길에서 카드전달 책인 D으로부터 성명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 장,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M)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7. 00:15 경 부천시 N에 있는 건물에서 카드전달 책인 C이 위 건물에 설치된 우편함 위에 올려 둔 O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P) 1 장, Q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R) 1 장, Q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S) 1 장, 성명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T) 1 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3.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9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6. 19:45 경 수원시 이의 동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에서 O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P)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총 5 장의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9. 26. 17:40 경 서울 관악구 U 앞 길에서 성명 불상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V) 1 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과 같이 총 3 장의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았다.

[2016 고단 4552(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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