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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2 2017고단1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방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명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위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대가로 5% 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9. 11.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1.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도서 수거함 부근에서, 일명 E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F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 장, H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 장 등 총 2 장을 건네받았다.

2. 2017. 9. 12.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2. 18:55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가 산 디지털 단지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일명 E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J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 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E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의자 A 과의 위 챗 대화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과 위 챗 아이디 간 통신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과 위 챗 대화명 L 과의 대화 내용에서 발견된 거래 명세표, 대포카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과 위 챗 대화명 E 와의 대화 내용에서 발견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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