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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이 중국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접근 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집하면, 위 C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 매체를 받은 후 위 C가 지정한 우편함 등지에 넣어 이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체크카드 1장 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타인 명의 접근 매체를 우편함 등지에 넣는 통상의 경우와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위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13:30 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E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F) 의 통장 1개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 장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 건물 1 층 로비에서 I 명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불상)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J) 1 장, K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L)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M) 와 보안카드 1 장 등을 각각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피의 자의 차량과 차량 내에서 발견한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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