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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3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은 서울 강남구 H, 6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실대표로서 투자설명, 자금관리 등 I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위 I의 사내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 투자유인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투자자들을 상대로 FX마진 등을 통해 매월 수익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유인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투자자들에게 ‘I에 투자를 하면 G이 운영하는 영국에 있는 J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여 외환거래(FX)를 통해 많은 수수료 이익이 남게 되므로 투자금의 7~10%를 매월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그 투자자에게도 투자금의 7%를 주고 데려온 사람에게 1~3%의 추가 수당을 주겠다. 투자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영국에 있는 J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외환거래를 통한 이익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0. 2.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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