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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33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는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 29. 부동산 매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고 B를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2014. 7. 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계속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B는 사실 농가주택 건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개발회사에 1구좌 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농가주택을 지어 분양한 후 수익을 남겨 35일간 매일 4만 원씩 14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1구좌 당 3만 원의 수당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4. 7. 7.부터 2014. 7. 23.까지 합계 45,165,002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6고단1594 판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와 피고 D은 피고 B를 도와 투자설명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원고 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입금된 투자금의 관리 및 수익금 명목의 송금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B, C, D은 모두 피고 회사의 임직원을 표명하며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 회사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해를 입혔다.

그 후 원고는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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