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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4가단80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 B, C, 주식회사 D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6.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창원시 의창구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W145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도소매업을,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W143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안경 소매업을, 원고 C는 이 사건 상가 G155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속옷 소매업을,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상가 2층 22호에서 법인명 상호로 키즈카페, 휴게음식 서비스업을 각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이다.

피고 E은 이 사건 상가 1층 G130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F은 G130호를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장난감 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초록도시(이하 ‘피고 초록도시’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2014. 5. 29. 피고 초록도시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초록도시와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 계약의 내용 1) 피고 초록도시는 2014. 5. 29.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6. 1.부터 2015. 6. 1.까지로 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건물 및 설비에 관한 재산손해보험(이하 ‘제1부문 보험’이라 한다

)과 피보험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손해보험(이하 ‘제4부문 보험’이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1부문 보험의 내용은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험목적물을 ‘건물 및 시설(인테리어 등), 변발전설비, 집기비품’ 등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및 시설(인테리어 등) 1,273억 원, 변발전설비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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