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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4구합65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1.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105,616,400원의 부과처분 중 69,647,164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1) 원고들의 조부(祖父)인 E는 2011. 12. 15.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연금개시일을 2012. 1. 15.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알리안츠 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험료 13억 원을 즉시 납부하였다. 2) E는 2011. 12. 15.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연금개시일을 2012. 1. 15.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미래에셋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406,000,000원을 즉시 납부하였고, 원고들의 조모(祖母)인 F은 2011. 12. 15.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연금개시일을 2012. 1. 15.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미래에셋 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알리안츠 보험과 이 사건 제1, 2 각 미래에셋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894,000,000원을 즉시 납부하였다.

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 E는 2012. 1. 15. 이 사건 알리안츠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A로, 이 사건 제1 미래에셋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B로 각 변경하였고, F은 이 사건 제2 미래에셋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B로 변경하였다.

다.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이 사건 각 보험의 개략적인 내용 이 사건 각 보험은, 피보험자인 E 내지 F이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는 것을 지급사유로 하여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보험수익자인 원고 A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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