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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4가단829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G147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1층 G130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G130호의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장난감 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초록도시(이하 ‘피고 초록도시’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2014. 5. 29. 피고 초록도시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초록도시와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 계약의 내용 1) 피고 초록도시는 2014. 5. 29.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6. 1.부터 2015. 6. 1.까지로 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건물 및 설비에 관한 재산손해보험(이하 ‘제1부문 보험’이라 한다

)과 피보험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손해보험(이하 ‘제4부문 보험’이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1부문 보험의 내용은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험목적물을 ‘건물 및 시설(인테리어 등), 변발전설비, 집기비품’ 등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및 시설(인테리어 등) 1,273억 원, 변발전설비 17억 원, 집기비품 10억 원으로 각 정하고, 자기부담금을 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3 제4부문 보험의 내용은 피보험자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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