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나63509
간판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 중...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집합건물인 서울 동작구 F상가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239호와 246호,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102호, 원고 C는 이 사건 상가 103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처 D과 함께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의 전유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일부는 피고 명의로, 일부는 D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로 2001. 11. 25.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에서 ‘G 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의 외벽에는 피고가 설치한 별지1 간판 등 목록 기재 제1, 2, 4항의 각 간판 및 온천 네온사인과 원고 C가 사용하는 별지7 목록 기재 각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 1층의 중앙현관 천장에는 별지1 간판 등 목록 기재 제3항의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F 소유자대표회[위 대표회의 정관상 상가 점포주를 정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관리단에 해당한다]는 정관에서 ‘공유지분 장소는 개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상가 전체시 이익 목적에 사용한다(제15조 제10호)’고 정하고 있고, 관리단에서 제정한「F 소유자 대표회 영업 및 관리 규정」은 관리단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로서 건물 유지 및 공동 관리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며(제6조), ‘선전 광고 시설 즉 현수막, 마네킹, 네온간판, 입간판, 기타 광고물과 인테리어 등은 제한 규격에 의거 매장 내의 제한된 장소에 설치 가능하나, 관리 주체의 사전 허가를 받고 시설해야’ 하는데(제23조), 네온, 입간판의 경우 매장 내 뒷 벽면에만 설치 가능하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