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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나56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W143호를 소유하면서 위 점포에서 ‘I’(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안경 소매업을 운영하였고, 피고 F은 이 사건 상가 1층 G130호를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장난감 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초록도시(이하 ‘피고 초록도시’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체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2014. 5. 29. 피고 초록도시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초록도시와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계약의 내용 1) 피고 초록도시는 2014. 5. 29.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6. 1.부터 2015. 6. 1.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건물 및 설비에 관한 재산손해보험(이하 ‘제1부문 보험’이라 한다

)과 피보험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손해보험(이하 ‘제4부문 보험’이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1부문 보험의 내용은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험목적물은 ‘건물 및 시설(인테리어 등), 변발전설비, 집기비품’로,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및 시설(인테리어 등) 1,273억 원, 변발전설비 17억 원, 집기비품 10억 원으로 각 정하고, 자기부담금을 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3 제4부문 보험의 내용은 피보험자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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