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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7 2015고단10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97-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C은 2015. 6. 8. 12:4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 인은 위 사무실 앞문의 오른쪽에 잠겨 있지 않은 셔터 문을 들어 올린 후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에 있는 작은 문 틈새에 클립을 넣어 잠겨 져 있던 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앞문을 열었고, C은 피고인이 열어 준 위 앞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고, C은 위 사무실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다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69만 원 정도 인 힐 티 740 하스 리 함마 등 공구 2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303] 피고인은 2015. 8. 17. 20: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주문을 받고 돌아서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18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에게 “ 너는 살을 빼면 이쁠 것 같다, 니 가슴이 무슨 컵이냐,

너는 G 컵인 것 같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단 2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이 피고인의 판시 발언내용, 행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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