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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5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49』 피고인은 2017. 8. 13. 10: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교회 건물 내 피해자 E, F가 관리하는 교역자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현금 32만 원, 피해자 G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합계 2,1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90』 피고인은 2017. 10. 21. 12:0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교회 내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교역자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 있는 출입문 열쇠 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의 모서리 부분을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E, F,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2017 고단 36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I 교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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